[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삼성기술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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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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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hwp (32.0K)
2020.1.16일 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2020. 1. 15., 일부개정.] 가 아래의 개정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별표1]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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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는 한편,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 등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산업안전보건법」개정 조문 및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삭제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적용범위 등 삭제(안 별표 1, 서식 3)
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효성이 낮고,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확인을 받는 대상 등을 제외하여 적용범위 명확화(안 별표 1, 서식 3)
라.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서 마련(안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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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별표1]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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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는 한편,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 등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산업안전보건법」개정 조문 및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삭제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적용범위 등 삭제(안 별표 1, 서식 3)
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효성이 낮고,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확인을 받는 대상 등을 제외하여 적용범위 명확화(안 별표 1, 서식 3)
라.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서 마련(안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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