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행 업무 및 고품격의 종합 안전 컨설팅회사
자료실
고객행복센터
24시간 상담가능
FAX : 02-6959-7705

201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주요내용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음과같은 사항들이 개정이 되었으니 고객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1.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특수형태와 배달종사자까지 넓혀 보호대상이 확대됨.
2.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유해.위험한 작업 위험전가 방지(도금작업,카드뮴제련,주입등) 작업의 사내도급금지.
3.원청의 책입범위 및 처벌수준강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됨
4.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시 처벌가중 및 벌금10억원.
5.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번보건대장작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제 등
6.물질안전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기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은 기재.
7.일정규모이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 ,위험성평가시 노동자 참여명시,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마련.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