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위탁
안전관리업무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1항 및 2항, 동법 영 제16조 1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법 제17조 4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법 제17조 4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01
안전관리업무계약 체결 방법은?
사업주가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02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동법 영 제27조의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8조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03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수정.보완 시)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년 1회, 수시)
- 사업장 방문 1) 정기정검
- 100인 이상 : 월 2회, 2인 이상 동행점검
- 100인 미만 : 월 2회
- 2) 정밀안전점검: 최초 점검 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발생 시
- 정기 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수시)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발생시)
- 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 조언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제반 안전관련 상담
-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04
당사 안전관리업무 위탁의 장점
01
개요
산업재해 80% 이상을 점유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의그룹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성 재해를 예방
02
사업 추진방향
- 업종,규모별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감소 성과 극대화 제고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및 공단,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연계 강화
- 사업추진 과정 관리 및 기술지원요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성과 제고
-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유도
03
사업 추진절차
04
기술지원 기준
- 기술지원 횟수: 사업장 당 1~4회(사업장 당 평균 3회)
- 기술지원 방법: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활동 촉구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
05
기술지원 업무내용
-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기술지원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생산시설 진단 측정장비 활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안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유도
- 안전 표지판, 포스터, 스티커 배포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01
개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0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 위탁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의 1(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03
법적 근거
-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사업주(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본다.
04
선임 의무 시행일
30~50인 미만(18.9.1부터), 20~30인미만(19.9.1부터)
05
세부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대한 정밀 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 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지원
0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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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 17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 500 | 500 | 500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 300 | 400 | 500 |
01
개요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율의사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전문 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 안전에 관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02
세부 지원내용
- 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