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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1항 및 2항, 동법 영 제16조 1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법 제17조 4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삼성기술안전㈜이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01
안전관리업무계약 체결 방법은?
사업주가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02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동법 영 제27조의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8조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03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수정.보완 시)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년 1회, 수시)
  • 사업장 방문
    1) 정기정검
    1. 100인 이상 : 월 2회, 2인 이상 동행점검
    2. 100인 미만 : 월 2회

  • 2) 정밀안전점검: 최초 점검 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발생 시
  1. 정기 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2.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안전장치 구입 시)
  3.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수시)
  4.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5.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발생시)
  6. 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
  7.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 조언
  8.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9.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10. 제반 안전관련 상담
  11.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04
당사 안전관리업무 위탁의 장점
01
개요
산업재해 80% 이상을 점유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의그룹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성 재해를 예방
02
사업 추진방향
- 업종,규모별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감소 성과 극대화 제고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및 공단,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연계 강화
- 사업추진 과정 관리 및 기술지원요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성과 제고
-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유도
03
사업 추진절차
04
기술지원 기준
- 기술지원 횟수: 사업장 당 1~4회(사업장 당 평균 3회)
- 기술지원 방법: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활동 촉구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
05
기술지원 업무내용
-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기술지원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생산시설 진단 측정장비 활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안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유도
- 안전 표지판, 포스터, 스티커 배포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01
개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0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 위탁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의 1(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03
법적 근거
  •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사업주(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본다.
04
선임 의무 시행일
30~50인 미만(18.9.1부터), 20~30인미만(19.9.1부터)
05
세부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대한 정밀 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 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지원
06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법 제 17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300 400 500
01
개요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율의사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전문 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 안전에 관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02
세부 지원내용
- 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상담